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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누37941
봉안시설 폐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중 “같은 달 9.경까지”를 “2017. 9.경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 11, 12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11, 15 내지 19, 30호증, 을 제1, 2, 9, 11, 1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중 “시장 등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제4행 중 “시장 등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중 “제7조는”을 “제8조 제1항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중 “시장 등에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로, 제1, 2행 중 “국가, 시장 등이 아닌 자는”을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 2행 중 “기각하였다[C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3967)]”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C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3697)가 취하간주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 중 “허가 없이”를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 3행 중 “2017. 10. 18. C으로부터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봉안시설이 불법설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를 "C으로부터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봉안시설이 불법설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2017. 10. 18.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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