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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나30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 중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중 “~ 완료하고,” 다음에 “피고는 같은 날”을, 제4쪽 제6행 중 “~ 완료하고” 다음에 “피고는 같은 날”을 각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이하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되거나 당초의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는 공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최종적인 공사비를 원고는 454,458,653원으로, 피고는 393,892,980원으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1, 2차 정산합의를 거치면서 공사대금을 서로 절반가량씩 양보하여 최종적인 공사대금을 425,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쪽부터 제12쪽 사이에 설시된 하자내역표 순번 5 기재 하자에 대한 판단 부분 제1, 2행 중 “공조공사와는”을 “골조공사와는”으로 고치고, 순번 3, 14, 17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하자내역표] 순번 하자내용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판단 하자보수 공사비(원) 3 계단 화강석 공사 규격 불량 시공 기존 골조공사가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맞추어 화강석 공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없음.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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