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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노436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으로 1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각물질 흡입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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