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건물 5층에 있는 G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같은 해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방실 6개, 대기실 1개, 주방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방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가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종업원 B는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3. 11. 29. 경찰로부터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천 남구 I 오피스텔에서 종업원 B로부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된다는 연락을 받자 B에게 위 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 안 된다. 너는 초범이고 하니까 그냥 벌금을 내고 풀려날 거다. 내가 벌금을 내주겠다. 그리고 밀린 월급도 주겠다. 그러니 네가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였다.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G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A이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