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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895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962,074원 및 그 중 46,860,422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조흥은행(그 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조흥은행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순번 약정일 대출과목 약정금액 1 1996. 1. 26. 일반자금대출 56,000,000원 2 1998. 6. 30. 증서대출 40,000,000원 2) 그 후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의 잔존 채무는 다음과 같다.

A A 3) 한편, 조흥은행은 2002. 3. 30.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이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이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9045호 양수금청구 사건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송달로서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였는데, 위 소장은 2005. 6. 7.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8. 19. “피고는 원고에게 46,860,422원 및 그 중 18,49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2. 16.부터, 28,370,422원에 대하여는 1999. 12.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0. 5.경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4)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이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6. 경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을 다시 양도(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09. 12. 1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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