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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89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248,77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6.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C과 D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E은 2013. 11. 6.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파천면 안파로를 청송양수발전소 방면에서 덕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좌측 벚나무를 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냈고,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해 있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손해, 위자료 손해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A가 위 차량에 호의동승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하고, 원고 A가 위 E에게 안전운전촉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을 한다.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갑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간의 입원 및 통원을 통한 경추부 염좌 등의 치료경과와 이 사건 감정결과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고,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1)일실수입 상실에 따른 손해 가) 원고 A의 성별, 연령, 기대여명 등 갑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원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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