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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01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E(34 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가, 인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5 내지 7번)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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