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미싱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제조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28.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77.01mg /ℓ), 수질오염물질인 망간(17.74mg /ℓ), 광유류(299.11mg /ℓ) 등이 발생하는 1일 최대폐수량 0.1328㎥인 습식연삭기 2대와 납(0.30mg /ℓ), 망간(0.196mg /), 광유류(114.7mg /ℓ) 등이 발생하는 1일 최대폐수량 0.06638㎥인 세척조 1대를 각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각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수질검사 시험성적표, 사업자등록증,점검관련사진
1. 수사사항 조회 의뢰통보
1. 각 검사증명서, 각 물질안정보건자료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시작일, 폐수량 정정)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