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6. 2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를 발생하게 하는 수압테스트 수조설비(용적 약 0.3㎥) 2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폐수검사 성적서(수질오염공정기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이 2014. 11. 24.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과 같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0.1mg /L 미만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는데, 위 법령의 개정은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죄 후에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