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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26 2016허566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6. 30. 2015당55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4. 17./ 2004. 4. 22./ 특허 제430191호 (3) 청구범위(2016. 2. 12. 정정청구된 것) 이 사건 특허발명 정정 전 청구항 1의 구성요소간 결합관계를 더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심결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진보성 판단 시 정정 후의 발명을 기초로 선행발명들과 대비한다.

【청구항 1】케이스(2)의 일면과 타면을 관통하도록 냉수배관(4)과 온수배관(5)을 각각 설치하고, 상기 케이스(2) 내부에서 상기 냉수배관(4)과 상기 온수배관(5)에 각각 티형 엘보우(12),(12')를 연결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티형 엘보우(12),(12')에 조인트(13),(13')를 통해 플랙시블 호오스(15),(15')의 일단을 연결하고, 상기 플랙시블 호오스(15),(15')의 타단에는 엘보우(19)를 결속한 다음 상기 엘보우(19)에 6각형의 출입구(9),(9')를 갖는 개폐문(3)을 결합하고, 상기 엘보우(19)와 상기 개폐문(3)의 결합은, 6각턱(21)을 갖는 볼트(22)가 상기 6각형의 출입구(9), 9')에 고정 결합되고 상기 볼트(22)가 상기 엘보우(19 와 연결되어 완성되는 것 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이하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냉, 온수배관이 관통하는 케이스 내부의 티형 엘보우에 조인트를 통해 플랙시블 호오스의 일단을 연결하고, 플랙시블 호오스의 타단에는 엘보우를 결속한 다음 6각형의 출입구를 갖는 개폐문을 결합하고, 6각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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