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4. 2. 27. 2013당27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참조). 한편,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본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E)의 제30항(이하 ‘이 사건 제30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제30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서로 마주보는 두 변에 변 길이방향을 따라가면서 일정간격으로 형성되는 다수의 홀을 갖고 있으며, 내측에는 홀이 있는 변과 인접하여 나란하게 배치되는 스프링지지틀을 갖는 사각형의 석쇠틀(구성 1), 한 쪽의 헤드부와 다른 한 쪽의 스프링을 갖고 있으며 스프링지지틀을 관통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