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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후10022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명칭을 ‘바닥 구조물 내부 배수 배관 장치 및 그 시공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536975호)에 관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제 실시하는 과정에서 밀봉관이 접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밀봉관의 재질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천공의 수와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발명의 진보성(상고이유 제2, 3점)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과 원심 판결 선행발명들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3의 ‘천공 연결관’, 구성요소 4의 ‘천공 연장관’, 구성요소 5의 ‘밀봉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8항 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발명과 이 사건 제8항 발명을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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