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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1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것이 아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로서 2016. 12. 21. 경부터 2020. 8. 19. 경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C’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 16대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 에어 팟 프로’ 1개, ‘Q7 무선마이크’ 1개, ‘ 유니 맥스 벅 스킬 러 모기 퇴치 기’ 1개, ‘BABALE 휴대용 접이 식 바비큐 크릴 캐핑 불판’ 1개를 넣어 놓아 이를 각 경품으로 제공하고, 2017. 10. 31. 경부터 2020. 8. 19. 경까지 울산 동구 D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E’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 13대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 신일 STD-04BI 칫솔 건조기’ 1개, ‘ 대우 스마트 쿡 포트 DEN-X101’ 1개를 넣어 놓아 이를 각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장소 내부 사진, 울산 동구 소재 게임 장 관련 사진, 울산 중구 소재 게임 장 관련 사진

1.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게임 장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위법한 금액의 경품을 제공한 점, 사행성을 조장한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2개의 업소를 모두 폐업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운영기간 및 규모, 불법 수익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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