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0:40 경 국제 운전 면허증 없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7-18 앞에서부터 서초구 서초 3동에 있는 남부 터미널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국제 운전 면허증 및 거소 증 사본 [ 도로 교통법 제 96조 제 1 항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 면허증( 이하 ‘ 국제 운전 면허증’ 이라 한다) 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 80조 제 1 항(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위 국제 운전 면허증은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1년 간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였고, 이 사건 일시 이후인 2017. 4. 24.부터 1년 간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