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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5349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부업자인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계 118,000,000원을 차용하였다.

① 2009. 9. 10. 39,000,000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12. 10. ② 2009. 9. 18. 25,000,000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12. 18. ③ 2009. 9. 26. 20,000,000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12. 26. ④ 2009. 9. 29. 34,000,000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12. 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1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면서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대여금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2009. 12. 29.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9. 10.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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