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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나2414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 18. 피고에게 약정한도 100만 원, 장기간 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확정 원금에 대하여 확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원금 1,107,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2003. 1.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위 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2003. 1. 22.부터 5년이 지난 2015. 7.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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