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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7 2015누21858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 금정구 I 일원) - 2012. 8.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J, 2014. 4. 2. 같은 고시 K - 사업시행자: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 ‘제1심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 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 ‘당심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의재결감정들, 제1심 감정 및 당심 감정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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