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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휴먼시아 19단지 신축 현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호매실IC 쪽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 E(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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