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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5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경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0에 있는 망 포 역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몇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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