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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328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1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 제79조 제1항 제16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비과세하였던 등록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 제79조 제1항 제16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당초 비과세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등기 당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할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홍익장학회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 94조 제1항 , 제79조 제1항 제16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록세를 당초 비과세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등기 당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할 때 비로서 과세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1981.3.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7.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인 장학재단의 기숙사, 강당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7.11.20. 및 1989.2.2.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건축허가신청의 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형질변경의 제한이 있음이 밝혀져 원고의 형질변경제한 해제신청에 따라 1989.9.23. 그 제한이 해제되어 1990.1.경 건축허가를 받고서 같은 해 6.1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86.10.27.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등기 당초부터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이라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 이고 그 후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제한 해제신청에 따라 그 제한이 해제된 날인 1989.9.23.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상에 위 기숙사, 강당 등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셈이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비과세하였던 등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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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11.14.선고 91구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