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12 2014두429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77조 제2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리조트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