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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1.13 2014노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하지도 않는 중장비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수익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가는 등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다분히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사촌형인 피해자 C로부터 무려 34회에 걸쳐 합계 15억 3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C는 직장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할 투자금을 마련하였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점, 피고인은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G, H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이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종잣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손실을 입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재판 중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총 피해금액 약 15억 원 중 약 9억 8,000만 원 가량을 수익금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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