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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추모콘서트를 진행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수익이 저조하여 수익금과 일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편취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의 각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콘서트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원금과 이에 대한 4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각각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피고인의 아버지 E의 저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1년 경 위 저작권을 양도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 D에게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5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의 손해와 피해자 D의 나머지 손해가 배상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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