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80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는 현재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 중인데 향후 전기 자동차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 F 자동차를 인수해야 하고, 그 전에 전기장치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개월 정도만 차용해 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C 역시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3개월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2. 9.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들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12.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856』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모집,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부사장으로서 자금관리, 자금집행을 담당하여 위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