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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3:55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3: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 네거리를 관계 삼거리 쪽에서 대구은행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교통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였음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 및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9 세) 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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