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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노4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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