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8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여자 화장실 사용자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3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