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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4가합14128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6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축전지 관련 제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의 계속적 거래에 대하여 총판매대리점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1.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은 갑이 사전 제시한 갑의 공장도가격(을의 물류창고 도착도 기준)으로 하고, 을은 갑이 정한 가격(이하 ‘정찰가격’이라 한다)으로 재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갑과 을 간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이다.

제6조[대금의 결제]

1. 상품대금은 상품 주문과 당월 출하 후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2. 을이 갑에 대해 지불하여야 할 상품대금 및 기타 채무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정최고이자의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상품대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30.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합계 149,938,800원 상당의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6. 3.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상품의 대금으로 34,778,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의 미지급된 대금 115,160,400원(= 149,938,800원 - 34,7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지급된 대금의 결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2. 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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