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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485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원고] 또는 을[피고]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을이 제21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을이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부가세 별도). <단서 생략> 을의 직전 3개월간 갑으로부터 매입한 월평균 매입액 × 5% × 잔여기간(월) 제21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 ① 을은 『C』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갑 또는 갑이 공식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거나 승인하는 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전항의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을 시장상황에 부응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을은 이러한 갑의 가격조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을이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갑이 공식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거나 승인하는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19. 서울 종로구 D 소재 ‘C 서대문점’에 관하여 피고와 가맹계약 계약기간 2018. 3.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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