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0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9. 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9. 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