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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26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19.부터 1999.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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