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15245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6. 1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6. 10.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