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2 2018가단53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