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5756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포시 C빌딩 4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2016. 3.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점포 및 아래층 점포(303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6. 3.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특수경비업교육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2,0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해머드릴의 진동으로 인하여 4층 슬래브의 배관이 탈락되어 이 사건 점포의 바닥 및 아래층 점포의 천장 등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자 및 자재를 알선하고 노무자 관리 등 보조업무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를 발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는 해머드릴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당한 진동이 수반되어 배관 등 접합부위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피고로서는 사전에 공사현장의 배관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건물에 손상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