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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15 2020가단4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2,145 원 및 그 중 16,824,841원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대전 대덕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제지하층 D 호( 이하 ‘ 이 사건 지하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0. 2. 16.에 이 사건 건물 제 1 층 E 호에 관하여, 1990. 10. 25. 제 1 층 F 호( 이하 제 1 층 E 호와 제 1 층 F 호를 통틀어 ‘ 이 사건 1 층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 층 점포의 배관에서 2019. 7. 경 누수( 이하 ‘ 이 사건 누수’ 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 점포의 천장 및 벽체 등에서 곰팡이로 인 한 누수, 오염, 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1 층 점포의 배관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지하 점포에 누수, 오염, 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31,050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 이 사건 지하 점포의 하자 보수비 20,151,052원 청소비 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지하 점포를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차임 상당의 일실 손해 명목으로 12,341,300원( =2019. 10. 경부터 2020. 7. 경까지) 및 2020. 8. 1.부터 위 손해 배상금의 지급일까지 월 1,234,1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층 점포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의 설치 ㆍ 보존 상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 보수비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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