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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2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급히 다녀오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잠시 벗어났던 것일 뿐 도주를 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은 자동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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