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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 일자 불상 경 수원시 일대 상호 불 상의 택배업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택배업체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27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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