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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9 2013가단7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선정자 B, C을 대리하여 그들 명의로 2009. 11. 20. 피고 주식회사 네오리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선정자 B, C, D(이하 통틀어 ‘선정자들’이라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회사 소유의 충남 연기군 E 외 2필지 지상 F아파트 102동 601호, 602호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갑(피고 회사)은 을(선정자 B, C)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의 물건에 대해 현 채무금(융자금 각 2억 원 합계 4억 원, 보증금 각 2,400만 원, 3,000만 원 합계 5,400만 원 총 4억 5,400만 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갑이 을의 물건을 인수한 후 준공 필하여 융자를 받아 채무금 중 금 3억 5,400만 원을 상환하여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 제7조 갑, 을은 약정일 이후 7일 이내 교환등기를 하기로 하며 갑은 을의 물건 이전등기시 갑의 물건에 현재 정리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을의 물건 인수시 을의 명의로 금 3억 5,400만 원에 대해 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선정자 D가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선정자 B,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7. 3. 논산계룡산림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07. 12. 31. 논산계룡산림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 회사는 논산계룡산림조합 앞으로 설정된 위 2)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위 교환약정 제1조에 따라 인수하려 하였으나 논산계룡산림조합에서 위 대출금 채무 중 3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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