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09㎡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7, 6, 3, 9, 8, 7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하고 있는 별지 2 목록 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2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7, 6, 3,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0㎡ 지상에 피고 소유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7, 6, 3,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0㎡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 소유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14.0㎡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109㎡) 중 피고 소유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이 침범하고 있는 면적(14㎡)의 비율이 12.84%(= 14 ÷ 109)로서 상당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카페 영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③ 원고는 지적측량결과 피고 소유 건물의 담장과 외벽이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신속하게 알려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