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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8 2014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토담식당에서 같은 동 코난식당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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