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18 2014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0.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