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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18 2014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0.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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