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3 2015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미즈앤맘병원을 거쳐 다시 위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CD 확인 보고), 수사보고(E모텔 CCTV 동영상 CD 2장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