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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3 2015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청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미즈앤맘병원을 거쳐 다시 위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CD 확인 보고), 수사보고(E모텔 CCTV 동영상 CD 2장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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