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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9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0:0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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