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3고정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7. 14:12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차영동베이커리 앞 횡단보도 상을 구 동해상사사거리 쪽에서 용지각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3세, 여)의 좌측다리부위를 피의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2)
1.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