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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20노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 사고력과 판단력이 미성숙하고 성적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16세의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일행을 방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회 자살시도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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