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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2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5: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과학마을로28 화성파크드림 상가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를 국가산단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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