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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3: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일로4길 방면에서 새문안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의 다리를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CCTV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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