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7) 원고가 위 대법원 2006두17499호 상고심에서 피고 전주세무서장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15행 및 제16행의 "피고가'를 "피고 정읍세무서장이"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2002. 9. 14.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 전주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당심의 변론 종결 후 이루어진 원고의 변론 재개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 내지 제3행의 "3.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전주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