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 내지 마지막 행)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농업손실을 입은 원고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7항, 토지보상법 제30조 등에 따라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2012년 12월경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인정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22, 23, 28조 등에 따라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 또한 사업인정의 효력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