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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46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7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1.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던 원고들은 2015. 10. 17. 피고 C이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G아파트 601동 상가동 106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C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I아파트 807동 1105호를 소개받고 위 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 계약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그 후 50만 원을 추가로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10. 20. 원고 B에게 “J가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분양받은 I아파트 806동 1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확장형으로서 층수도 높고 앞이 트여 있으니 갈아타라”고 하면서 제안하였다.

원고들은 2015. 10. 26. 피고 C이 근무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E을 만났다.

피고 C과 E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계약은 아파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금을 주는 것이 관례이고, 자신들을 믿으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대금 1억 1,300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들은 2015. 10. 26. 1억 1,300만 원 중 원고들이 피고 C에게 그 전에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피고 E이 지정한 K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 E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5. 10. 27. K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5. 11. 14. 피고 C으로부터 J가 다자녀 특별분양으로 당첨되었는데, 서류심사과정에서 탈락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 E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합계 1억 1,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자신들도 당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1억 1,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라.

피고 E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G아파트, 601동 상가 105호에서 ‘L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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